대통령 선거 선거비용, 얼마나 쓸 수 있나?
2025년 6월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선거비용 한도는 무려 588억 5천여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뒤,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산정 비율(13.9%)을 적용하고,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의 수당까지 더해 산출한 결과입니다. 이는 2022년 제20대 대선 한도(513억 900만 원)보다 약 75억 원 이상 늘어난 수치로, 물가상승과 인구변동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쓰이는 분야는 광고·홍보와 선거운동 인력 관련 비용입니다. 대형 정당 후보들은 TV, 라디오, 인터넷 등 대규모 매체 홍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디지털 매체나 특정 지역 중심의 유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제도는 후보 간 과도한 자금력 경쟁을 막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자 간 형평성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선,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이유는 선거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공식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만 지출한 비용만이 보전 대상이 되며, 예비후보 시절 사용한 비용이나 회계보고에 누락된 비용 등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득표율에 따라 달라지는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3억 원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이 기탁금은 아무나 쉽게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며, 일정 득표율을 넘기면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과 기탁금의 반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득표율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득표율 15% 이상: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과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습니다.
- 득표율 10% 이상 ~ 15% 미만: 선거비용의 절반과 기탁금 절반을 반환받습니다.
- 득표율 3% 이상 ~ 10% 미만: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지만, 선거비용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 득표율 3% 미만: 기탁금과 선거비용 모두 반환받지 못합니다.
즉,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에 쓴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 미만이면 선거비용은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합니다. 기탁금 역시 3%를 넘지 못하면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한 후보가 선거운동에 20억 원을 썼을 때, 득표율이 16%라면 20억 원 전액과 3억 원의 기탁금을 모두 돌려받지만, 12%라면 10억 원(50%)과 1억 5천만 원(기탁금 절반)만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2%라면 선거비용과 기탁금 모두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득표율 1~2% 차이로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군소 후보들도 최소 3% 득표를 목표로 선거 전략을 세웁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목적과 공정성
이러한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재력이 없어도 누구나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만약 선거비용을 모두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경제력이 부족한 시민은 출마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득표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비용 보전은 물론, 기탁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고, 정치적 진지성과 대표성을 갖춘 후보가 선거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가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한 합법적 비용만 해당하며, 허위 회계보고나 부적절한 지출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만 보전이 가능하므로, 후보자들은 투명하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제20대 대선 실제 사례와 참고할 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요 경쟁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이재명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15%를 훨씬 넘는 득표율을 얻었기 때문에, 공식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 전액과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2.37%),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6.98%) 등은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및 기탁금 반환이 달라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3% 이상 10% 미만에 해당되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았지만, 선거비용은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3% 미만으로 선거비용과 기탁금 모두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이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21대 대선에서도 선거비용 보전 기준과 기탁금 반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식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만 보전이 가능합니다.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이 한도보다 적으면 지출한 금액만큼만 보전받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최대 588억 5천여만 원입니다.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과 기탁금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절반과 기탁금 절반을, 3% 이상 10% 미만이면 기탁금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미만 득표 시에는 선거비용과 기탁금 모두 반환받지 못합니다. 이 제도는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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