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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프로필, 경력, 고향, 나이, 최신 뉴스와 이슈 심층 분석

by 휠로그웰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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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 프로필과 성장 배경

이석연(李石淵, Lee Seok-yeon)은 1954년 4월 25일 전라북도 정읍군 옹동면 오성리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대표적 법조인, 변호사, 시민운동가입니다. 본관은 전주 이씨로, 2025년 기준 만 71세입니다. 옹동초등학교, 태인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독학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해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형사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79년 제23회 행정고등고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법제처 사무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나는 변호사 이석연입니다. 법치와 헌법,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시민운동가로서, 그리고 법제처장으로서 항상 원칙과 상식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주요 경력과 사회적 활동

이석연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1980년대 법제처 사무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 시민입법위원장, 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등 시민운동의 선두에 섰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제28대 법제처장에 임명되어 2년 6개월간 소신 있는 행정과 법제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1998년 군가산점 위헌 헌법소원,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헌법소원 등 굵직한 헌법소송에서 청구인 대리인으로 활약하며 사회적 쟁점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법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며 ‘관습헌법’ 논리를 대중적으로 알렸고, 새만금 소송 등 공익소송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법제처장 재임 당시에도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후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헌법포럼’ 대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저서로는 「헌법 등대지기」, 「헌법과 반헌법」, 「헌법은 상식이다」, 「사마천의 사기 산책」, 「책, 인생을 사로잡다」 등 다수가 있습니다.

“시민운동가로서 경실련을 이끌던 시절, 박원순 변호사와 쌍벽을 이루며 사회개혁에 앞장섰던 기억이 남습니다.”
“법제처장으로 있으면서도 ‘나는 변호사 이석연’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는 수필가로서의 삶도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치적 행보와 최근 주요 이슈

이석연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소신뿐 아니라 정치적 행보로도 주목받아왔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고,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소송, 새만금 방조제 소송 등에서 보수적 헌법주의자로서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역임하며 행정·입법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2011년에는 범보수 시민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으나, 보수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 등으로 사퇴하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2020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수정당의 인재영입과 공천개혁에도 참여했습니다.

2025년 4월, 이석연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으로 합류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이자 대표적 보수 인사였던 그가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것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통합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정치보복”이라며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보수 시민사회에서는 “신념 없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논리,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과 최근 이재명 선대위 합류 후의 행보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과 법치주의, 국민통합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와 사회적 반향

2025년 5월, 이석연 변호사는 이재명 선대위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되었으며,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그의 행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출세와 이익을 위해 언제든 신념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의 길을 열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에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JTBC 뉴스룸 등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양성, 헌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헌법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현재도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헌법소송, 공익소송, 시민운동, 저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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