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관련 법률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2025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합법·불법 선거운동의 구분,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선거법 유의사항을 최신 자료 기준으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025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25년 5월 12일(월)부터 6월 2일(월) 자정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정당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권자에게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거리유세, 현수막, 선거공보물, TV·라디오 광고, 인터넷·SNS 홍보, 전화·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이 허용됩니다. 단, 모든 활동은 공정성과 질서, 그리고 선거법을 준수해야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은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법과 질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해 모두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합법·불법 선거운동 구분
선거운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불법 선거운동의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법 선거운동
- 거리유세, 합법적 집회 및 연설
- 공식 선거공보물, 현수막, 벽보 부착
- TV·라디오·인터넷·SNS를 통한 정책 홍보
- 문자·전화·이메일을 통한 유권자 안내
- 후보자 토론회 및 정책 발표회
- 후보자 명함 배포(정해진 규격과 횟수 내)
불법 선거운동
- 금품·향응 제공, 식사·선물·현금 등 제공
- 허위사실 유포, 비방·흑색선전, 명예훼손
- 공무원·교사 등 선거운동 금지 대상자의 활동
- 투표소 내 선거운동, 투표 당일(6월 3일) 선거운동
- 허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벽보, 불법 집회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온라인 홍보
특히, 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 금품 제공, 타인 명의 도용 등은 최근 선거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불법 사례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선거운동 유의사항
- 선거운동은 반드시 공식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투표 당일(6월 3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제공받은 경우,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은 법률상 선거운동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선거운동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1390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두 가지 모두를 지키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거법 준수의 주체입니다."
맺음말: 공정한 선거운동이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모든 후보자와 유권자는 선거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와 선거법 안내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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